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2.부터, 187,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B건물 C호와 D호(이하 각 ‘이 사건 C호’,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현 소유자이고,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호와 D호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소유권의 취득 피고와 E는 2017. 6. 27. 이 사건 D호에 관하여, 2017. 9. 20. 이 사건 C호에 관하여, 각 893분의 496, 893분의 397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7. 9. 25. E로부터 이 사건 C호와 D호에 관한 E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7. 9.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C호와 D호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한편 E는 2017. 6. 7. F와 이 사건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6. 26.부터 2019. 6. 2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D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2017. 8. 9. G와 이 사건 C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20.부터 2019. 9.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D호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C호와 D호는 H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쳐져 있고, 아직 피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었다.
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H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며, 잔금 시 피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별도등기 말소 완료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었다.
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E의 이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