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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37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F 대 42평은 원래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위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G의 아버지인 H의 소유였는데, H이 1965. 4. 21.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분할신고서(☞을 6)>에 따라 1965. 4. 26.경 위 F 토지가 F 대 34평, I 대 2평, J 대 3평(10㎡; 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K 대 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중 F 대 34평은 지목변경과 면적단위 환산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에 적힌 제1토지(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그 후 H이 1970년경 사망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관하여는 그 처인 L과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및 G{‘1990. 3. 5.자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미 G에 대한 실종선고(서울가정법원 2005. 6. 27.자 2004느단7017 심판)가 이루어졌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일괄적으로 마쳐졌다가, 그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M(과 그의 상속인인 N)을 거쳐 현재 등기부상 G와 원고 B 공동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곧바로 원고 E와 G 공동명의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될 때인 1965. 4. 26.경 O 토지(위 토지에 관하여는 1989. 4.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임)에서 분할되어 나왔다가, 1970. 7. 30.경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된 별지 목록에 적힌 제3토지(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도 원래 H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등 앞으로 상속등기를 거쳐, 현재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도 원고 E와 G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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