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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19나20510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업,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서귀포시 O 외 4필지 지상에 분양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건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C호와 D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C호를 분양대금 98,054,870원에, 이 사건 호텔 D호를 분양대금 110,352,870원에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8. 13.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3. 이 사건 호텔 C호와 D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P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호텔 C호와 D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법무사보수,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합계 9,635,680원(= C호 4,545,700원 D호 5,089,980원)을 지출하였다.

임대차기간: 2018. 11. 14.(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2028. 11. 14.까지 10년간 수수료 보증금과 기본수수료는 각각 분양가(부가가치세 미포함)의 5%(만원 단위 절삭)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운영적응기간(인수인계일로부터 90일, 임대차기간에 미포함)에 한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수수료에 추가수수료를 더한 총수수료를 분양가(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연 8%(만원 단위 절삭)로 지급받기로 한다.

임차인은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과 사용승인일 사이에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기본수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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