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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305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1) 피고 E는, ① 원고 A에게 서울 중랑구 H 대 129㎡ 중 13.51㎡에 관하여 2006. 5. 2.자 매매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와 1995. 9.경 신축된 그 지상의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에 관하여 2005. 6. 28.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일괄적으로 마쳐진 다음, 피고 E가 2005. 7.경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4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전유부분 주택을 ‘이 사건 M호’, ‘이 사건 N호’, ‘이 사건 O호’, ‘이 사건 P호’라고 한다)으로 전환하면서, 2005. 7. 19.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가구(이 사건 N호, O호, Q호)에 관하여는 새로운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됨과 아울러 피고 E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등록도 새롭게 마쳐진 다음, 2005. 7. 22. 종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은 폐쇄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전유부분의 면적 변동도 있었음). (2) 그 후 2005. 8. 4.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M호, N호, O호, P호는 원고들 등에게 각각 매도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M호에 관하여는 2006. 5. 4. 원고 A 앞으로, 이 사건 N호에 관하여는 I를 거쳐 2015. 4. 17.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O호에 관하여는 2005. 8. 4. 원고 C 앞으로, 이 사건 Q호에 관하여는 K을 거쳐 2009. 5. 19. 원고 D 앞으로 각각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지분면적을 환산하면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면적이 된다.

(3) 한편 2005. 10.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피고 F 앞으로 채권최고액 9,230만원(채무자 R)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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