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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27 2018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함) 는 피해자 B( 여, 가명) 의 어머니 C과 2009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다가 2016. 4. 18.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2년 여름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11세 )를 부른 다음 하의를 벗어 노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 성관계) 할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 아빠 ’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등 피고인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와 체벌 및 구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다.

가. 2017. 가을 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7년 가을 경 밤에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만 16세) 가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봄 경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봄 경 밤에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6. 초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8. 6. 초 순경 밤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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