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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3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원심은, 확보된 CCTV 영상의 시작 시각인 2014. 6. 23. 05:28 경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품 창고에 같이 들어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05:28 경 이전의 영상은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간 음 행위는 05:28 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에 있는 물품 창고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불안한 정서 상태로 입원한 피해자 E( 여, 13세) 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를 물품 창고로 따라오게 한 후 문을 잠그고 갑자기 뽀뽀와 키스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그곳 간이 침대에서 나가기 위해 일어나려 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23. 새벽 경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23.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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