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6. 경 ‘B’ 라는 채팅앱에서 C 번호로 ‘D’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고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투 넘버 서비스 ’를 통해 사용 중이 던 다른 번호인 F 번호로 ‘G’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D’ 과 다른 사람인 척 연락을 하였고, 성관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30. 경 문자를 그만 보내게 할 생각으로 ‘G’ 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G ’으로 연기하며 2016. 7. 30. 12:00 경 피해자를 만 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 생리 중이라 안 된다’ 고 말하며 밀쳐 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상체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위계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제 1 항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C 번호로 ‘D’ 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 네 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G’ 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에게 ‘D 이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자꾸 만 나 달라고 귀찮게 한다.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