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E, 7 층에서 F 유도관을 운영하였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6세) 은 위 F 유도관의 관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5. 4. 9.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유도관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J, K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J 및 위 K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내 앞에서 창피해하면 안 된다, 나는 관장이니까 괜찮아, 우리끼리 만 없었던 일로 하면 된다, 대학교 가고 싶지 ㆍ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며 F 유도관 인근 불상 지에 주차된 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관장님이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ㆍ 이거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마, 대학교 가고 싶지 ㆍ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밖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F 유도 관의 다락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관장님이 너를 많이 아낀다, 다른 사람한테 는 말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