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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99. 7. 생), E( 여, 2001. 3. 생)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주 피해자들과 아들 F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들과 F가 잘못을 할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 G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어머니 G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더욱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2. 여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 당시 13세 )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여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 당시 15세 )에게 “ 씻고 와라” 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 누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5. 가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피해자 D( 당시 16세 )에게 “ 누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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