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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234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의 자취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휴대폰을 해 줬는데 가정 사정이 좋지 않아 정지되었다. 일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을 잘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99,7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대금 및 기기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군대 문제 때문에 전화가 필요한데 현재 전화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USIM칩을 보내주면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고, 휴대폰은 일시 정지 시킨 후 다시 택배로 USIM칩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대 입영 연기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위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소유 USIM칩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꽂은 뒤 같은 해

7. 11. 10:02경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에서 9,300원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842,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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