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5』 피고인은 2011.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2 모델 휴대전화기를 1대당 50만 원씩 구입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쉽게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리점 등을 주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 모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9. 시간불상경 부천시 B에 있는 ‘C’ 핸드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급히 개통해야 되니 휴대전화를 먼저 달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의 기기값과 요금을 2년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0.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로 나와 부인이 사용할 갤럭시 S2 모델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기대금을 2년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