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10: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 모든 휴대폰 요금과 기기대금을 내가 낼 테니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1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T-STORE에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 상품권 5만 원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 상당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휴대폰 가입 신청서, 소액 결제 내역 등,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