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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고정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2.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 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 및 일명 ‘ 대포 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 기기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 경 위 D에서 업주인 H에게 “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I 대리 운전 회사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다만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 가입 신청서는 대필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고객들에게 퀵 서비스로 배달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단의 고객이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H로부터 단 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명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에서 E이 성명 불상 텔레마케팅업자 및 G를 순차로 통하여 수집한 J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 등본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후 J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인 K의 성명 불상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위 J이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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