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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2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8. 11. 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아이폰XS 기기값 등을 선입금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전액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가 있는데 내게 기기값과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사에 대한 위약금을 먼저 지불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이벤트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위 기기값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값과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906,36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85』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한 달 후에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주는 소위 ‘페이백’ 구매방식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다른 가입자들의 대금을 반환하거나 기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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