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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9 2019고단9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 시가 85,000원 상당의 차량용 엔진 오일을 판매한 후 대금 8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36,277,3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공정증서, 재직증명서, 거래처미수금 확인서, 거래처원장, 피의자 작성 거래처장부, 거래 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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