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10.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인바, 2013. 1. 1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외상대금 271,8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등에서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15,296,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