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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1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통 사업부 대리점에서 각각 영업사원으로서 청량음료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H 슈퍼 등 23 곳의 거래처에서 피해자 소유의 음료 14,702,368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금 11,708,616원을 피해 자의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음료 27,704,150원 상당을 제공받아 불상의 거래처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금 24,901,910원 상당을 피해 자의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에 있는 I 마트 등 2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음료 2,23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리점으로부터 음료를 제공받아 소매점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단가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금을 하여 피해 자의 대리점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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