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1,186,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1』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하순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개월 내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5.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12. 30.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4. 2. 2.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4. 2.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4. 4. 30.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4. 10. 27.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E 주식회사도 2012년부터 직원들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 J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자금 사정은 극히 악화되어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서울 송파구 L 빌딩 4 층 M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일본 N 회사에서 E에 투자하기로 했다.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E의 주식 670 주를 주겠다.
3개월 이내에 주식 값어치는 7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역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주식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