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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 ㆍ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재단 ’에는 재단이사 장인 내가 입금한 예치금에 대하여 특별히 연 36% 의 가산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서 라도 재단 계좌에 입금 해라.

원래 한 사람당 5,000만 원이 한도인데 특별히 너에게는 1억 원을 입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예치 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언제든지 환불 요청을 하면 연 36% 의 가산금까지 합산한 환 불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가산금 36% 중 3% 는 나에게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로 36% 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0. 5,000만 원, 2013. 7. 31. 5,000만 원을 ‘D 재단’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만 가산금에 대하여는 연 24% 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로 24% 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5. 200만 원, 2014. 1. 17. 9,800만 원을 ‘D 재단’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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