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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으며, 만약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3개월 이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8.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 남동생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급 급히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남동생으로부터 변제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2.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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