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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7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2. 경 서울 강남구 역 삼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강남에 목이 좋은 카페가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인수하지 못하니까 인수해서 운영해 봐라. 7,000만 원 정도면 인수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주면 너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카페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2. 1. 16. 경 카페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 21. 경 18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카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계약이 잘 되었으니 카페 중도금을 2012. 2. 11. 경까지 보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인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2. 7. 경 800만 원, 2012. 2. 8. 경 8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카페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금액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추가로 권리금을 2012. 3. 10. 경까지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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