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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정8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및 B, C은 2013. 7. 3. 23: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호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탁자 2개, 의자 1개 시가 합계 3만 원을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 C은 2013. 7. 3. 23:10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3. 7. 3. 23:30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C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은 위 I의 목을 조르고 할퀴면서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B은 I의 양쪽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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