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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6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아 너의 가족 3대를 멸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5. 17:1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H파출소 경사 I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야이 씨팔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I를 향해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며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20: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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