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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5. 12: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단체 가공물류센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55세)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07:30경 가항 기재 D단체 가공물류센터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15. 08:40경 제1항 기재 D단체 가공물류센터 교육장 내에서 위생교육을 받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F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1. 08:00경 제1항 기재 D단체 가공물류센터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눈깔이 있으면 쳐다봐라. 씹할 놈아 나와라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08: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대가리에 약이나 처발라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려 하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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