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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1 2013가단9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 토지의 분할 1) 서산시 C 토지는 소외 D의 소유였는데, 1958. 10. 15. E 임야 69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2) F 토지는 지목이 임야였으나, 1975. 3. 26. G 전 5,593㎡(이하 “G 토지”, 이후 2009. 2. 26. 면적이 정정되어 5,450㎡가 되었다)로 등록 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3.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0.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소외 H은 1962.경부터 G 토지를 경작하다가,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14.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I은 2001. 1. 5. H으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여 2001. 2. 2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이 이를 계속 경작하였다.

3) 소외 J은 2003. 1. 3. I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여 2003. 1. 7.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H이 이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 4) 원고는 2009. 2. 26. J으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여 2009. 4. 3.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G 토지의 분할 등 1) 원고는 2009. 6. 15. G 토지 중 694㎡를 K 전 694㎡(이하 “K 토지”)로 분할하였고, 2009. 7. 7.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2) 지적도 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K 토지는 동일한 위치와 면적의 토지이다.

3) 서산시는 2011. 3. 17. K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각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K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위치에 중복 등록된 토지이므로, 등록사항정정(말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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