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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258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전북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다음 각 토지(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17.에 2001.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3. 27.에 200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1. 전북 완주군 C 답 1,098㎡(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동일)

2. 전북 완주군 D 답 288㎡

3. 전북 완주군 E 답 2,271㎡

4. 전북 완주군 F 답 1,329㎡(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동일)

5. 전북 완주군 G 답 126㎡(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와 동일)

나. 원고는 2001. 3. 22. 피고의 동생인 H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I은 피고의 일명이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H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I이 H의 일명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H이 피고의 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류임이 명백하다). (일명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분할 전 각 토지 위 부동산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연고권이 있는 원고가 매입하였는바, 매입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경비는 I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7,000만 원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원고와 I이 1/2씩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상호약정하였음. 약정인 주소 : J 성명 : I 피고의 동생인 H의 일명이다.

(B영 피고 이름의 인영이다. ) 약정인 주소 : K 성명 : 원고(인영)

다. 분할 전 제2항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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