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10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5. 31.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01. 8. 30. M 명의로 200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9. 6. 27. 원고 명의로 2019. 6.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2001. 8. 30. 이전에 L이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3. 4. 14.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L은 2015. 10.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1/10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L의 소유였다가 2001. 8. 30.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L은 2001.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은 받아들인다. 2) 기간 경과로 소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