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215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41. 2. 6.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1. 11. 5. ‘C’의 명칭을 ‘B종교단체 C’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D은 1961. 1. 5.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의 주지 F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중 약 50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G 토지는 분할되었는데, D이 매수한 토지 부분은 1961. 9. 18. 서울 서대문구 H 대 54평(이하 ‘H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 13, 12, 11, 10, 9, 8, 7,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27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I은 1978. 7. 17. D으로부터 H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78. 8. 17.부터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I은 1989. 7.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이 2006. 8. 21. 사망하자, I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 2. 25. 원고가 I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I은 1978. 8. 17.부터 이 사건 대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197조 1항), I의 점유개시일인 1978. 8. 17.부터 20년이 지난 1998. 8.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