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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봄 일자 불상 06:00 ~07 :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2. 불상 일 18:00 경 화성시 E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곳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다가가 “ 만지면 안 되냐

”라고 말을 걸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C)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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