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봄 일자 불상 06:00 ~07 :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2. 불상 일 18:00 경 화성시 E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곳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다가가 “ 만지면 안 되냐
”라고 말을 걸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