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D 빌라 A 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 붓 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다리에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11. 5.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의 자 방 사진 등
1. 피의 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제적 등본
1. 감정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7조 제 1 항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 항,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