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5 2017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와 파주시 D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에 빠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결과 보고)

1. 제적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