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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년 초경 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7.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골부터 오른쪽 엉덩이를 강제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나란히 옆으로 누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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