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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0.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01. 8. 2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3. 3. 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0.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9. 1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9:00 경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05,000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절도),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서 붙임에 대한,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과 피해 자가 특정된 절도 피해 품의 사진 붙임, 본건 사건 현장인 C 내부 CCTV에 대하여, 피해 품 압수 경위 등에 대한, 압수품 선글라스 사진 붙임 및 피해자 미 특정에 대한, 본건 C 주인 확인) 및 D의 진술서, 사진 2장

1. 피해자 E,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 범죄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붙임, 동종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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