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200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3개월, 단기 1년의 형을, 200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2015.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17:4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져 있는 대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E이 거주하는 1 층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정도의 팬티 4 장을 종이가방에 담아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38만 1,000원 정도) 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10:00 경 구미시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