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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당초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 인의 청구로 재심이 개시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고합 72]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커피 자동판매기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93]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H( 남, 53세) 가 여종업원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2017 고합 72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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