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8. 2.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6.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26. 05: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26. 05:03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상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정도의 배척 1개, 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26. 05:05 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미용실에 이르러 휴대하던 흉기인 배척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26. 05:11 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휴대하던 흉기인 배척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