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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7. 10. 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9.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1.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3. 27.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토목현장의 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옷을 뒤졌지만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해자 F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가 제출한 현장 사진, 피의 자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16, 17, 2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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