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144,298㎡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입목 732본(입목재적 65.48㎥)을 벌채하여 10,729㎡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고 720,2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 5,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144,298㎡ 상당의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폭 2.5m, 길이 446m, 면적 1,115㎡ 상당의 계단밭을 조성하고, 18㎡ 상당의 컨테이너 1동과 12㎡ 상당의 창고 1동을 건축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면적조서,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임산물 피해목 가격조서, 재적조서, 토지대장, 임야도등본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톱사진
1. 수사보고서(적발보고), 수사보고서(피해 입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산림훼손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