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원목생산업자이다.
피고인은 진안군 C 소재 임야에 관하여 2014. 11. 17.경 진안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를 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경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D라는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D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받아 진안군에 제출하였으나,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가 되었고, 재차 D를 통해 2015. 10.경 보완된 서류를 받았으나, 해당 서류 접수를 2015년이 넘은 2016. 1. 초경에서야 진안군에 접수하게 된 결과 결국 신고가 반려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당 산림의 경계만 특정한 후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입목 무단 벌채(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산림경영계획 수립 인가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하는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진안군 C 소재 입목 무단 벌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에까지 진안군 C 소재 임야 내 약 23,535㎡에 생립해 있는 참나무류 794본(재적 123.84㎥), 기타 활엽수 371본(재적 41.79㎥), 낙엽송 140본(재적 23.66㎥), 리기다소나무 17본(재적 1.40㎥) 등 총 1,322본(재적 190.69㎥)의 입목을 벌목공을 시켜 기계톱을 이용 불법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나. 진안군 E 소재 입목 무단 벌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