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10955 판결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국승]
제목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

요지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9구합10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00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18.

판결선고

2019. 08.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는 2013. 7. 2.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투자증권(이하 'CC'라고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AA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지본(이하 '지본'이라 한다)은 같은 날 CC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2,346,316개(권면총액 50억 원)씩을 각 2억 원에 취득하였다(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는 같은 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 취득하였다).다. 원고는 2015. 12. 31. 지본에 위 신주인수권을 1개당 2,923원, 합계 6,878,225,354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667,527,53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667,572,535원에서 246,757,691원으로 직권경정하고 그 차액 418,804,829원(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된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 10. AA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소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215,861개보다 2,130,455개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2,346,316개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초과배정된 신주인수권 양도차익 4,188,048,4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50원의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취득한 AA의 신주인수권을 지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 3호 가목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므로 위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취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의 산정 과정 중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신고된 양도차익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