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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2017구합68265 판결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구합-682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외 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6.19.

판결선고

2018.7.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0.(청구취지의 '2016. 12.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분 증여세 1,250,882,72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도분 증여세 383,044,58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2013. 8. 2. 이전에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24,763,586주 중 2,721,748주(지분율 10.9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었고,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배우자로서 2013. 8. 2. HHH의 발행주식 중 651,007주(지분율2.63%)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HHH는 2013. 8. 2. 발행가액을 합계 25억 원, 전환청구기간을 2014. 8. 2.부터 2016. 7. 2.까지, 상환기일을 2016. 8. 2., 행사가액을 보통주 1주당 2,451원,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를 보통주 1,019,991주로 정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 원(액면가액) 중 각7억 원(전환가능한 보통주 285,597주의 비율에 해당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 BBB은 2015. 3. 3.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 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3,014,19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 AAA는 2015. 3. 3. 주식회사 NN인베스트먼트에게 위 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억 원 부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1,291,799,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11. 13.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 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억 원 부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2,349,693,603원에 매도하였으며, 2015. 11. 13. SS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위 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억 원 부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788,236,68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 BBB은 2015. 5. 29. 위와 같이 2015. 3. 3.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한1,494,012,7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425,605,095원에서 신고세액 42,560,509원을 공제한 383,044,586원을 증여세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 BBB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3,260,631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 AAA는 2015. 5. 29. 위와 같이 2015. 3. 3.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한 960,077,360원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한 930,07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219,023,209원에서 신고세액 21,902,320원을 공제한 197,120,889원을 증여세로 신고하였고, 2016. 2. 24. 위와 같이 2015. 11. 13.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한 2,077,251,203원에 960,077,366원을 가산한 후 30,000,000원을 공제한3,007,328,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1,043,664,284원에서 기납부세액197,120,880원과 신고세액 104,366,428원을 공제한 742,176,976원 및 위와 같이 2015. 11. 13.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신주인수원증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한 692,410,825원에 3,037,328,570원을 가산한 후 30,000,000원을 공제한 3,699,739,3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1,389,869,697원에서 기납부세액 939,297,850원과 신고세액 138,986,969원을 공제한 311,584,878원을 증여세로 각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 AAA는 위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관련하여 합계 70,032,296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6. 10. 18. 피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과다납부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금액을 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30. 위 각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가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2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어떠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세가 우선하여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양도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등에 의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를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도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하는 경우와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2가지로 나누어 이익을 얻는 형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형태의 하나로 들고 있다.

②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 등이 소정의 주식을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할 것을 증여재산가액의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제2호 본문에서 전환사채등을 주식전환등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전환사채등을 인수한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는 그 전환사채등을 주식전환등을 하거나 또는 그 전환사채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위 '교부받은 주식'이라 함은 위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전환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함에 반하여 '교부받을 주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없으므로, '교부받을 주식'이라 함은 위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을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2호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교부받을 주식가액'에 대하여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가액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위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등과 관련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으로서 위 최대주주 등이 인수 등을 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위 개정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개정된 법률과 달리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규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5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위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원고들도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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