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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9. 선고 2006나78260 제18민사부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6나78260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000부천시 원미구 상동피고, 항소인1. 주식회사 0000성남시 분당구 수내동대표이사2. 000서울 강남구 청담동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7. 27. 선고 2005가단28121 판결

변론종결

2007. 1. 26.

판결선고

2007. 3.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2,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0000(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와 관련된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2000. 2. 25.부터 2006. 3.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총괄한 자이다.

나. 분식결산

(1) 피고 2는 2004. 3. 초순경 피고 회사에 대한 제16기 사업연도(2003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 2의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회사자금 271억 원 상당을 유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자산 중 일부인 정기예금 합계 575억 원 상당을 담보로 타인 명의로 280억 원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회사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계정에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2는 2005. 3. 초순경 피고 회사에 대한 제17기 사업연도(2004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사 채무의 상환 등에 회사자금 688억 원 상당이 사용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회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단기금융상품으로양도성예금증서(CD) 69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 계정중 단기금융상품 계정에 위 양도성예금증서 690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위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에 따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회사는 2004. 3. 30. 제16기 사업연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05. 3. 31. 제17기 사업연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각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여 일반에 공시되도록 하였다.

다. 분식회계사실의 공표

(1) 증권선물거래소는 2005. 9. 9.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및 구체적인 내용을 2005. 9. 10. 오후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면서, 조회결과 공시 후60분 경과시점까지 피고 회사 주권의 거래정지를 명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 확인 중’이라고만 공시하였고, 이에 증권선물거래소는 풍문 등 사유 미해소를 이유로 거래정지기한을 분식회계 의혹이 해소될때까지로 연장하였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설은 2005. 9. 9. 위와 같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5. 9. 23. 조회공시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단기금융상품 중700억원의 자산이 양도성 예금증서(CD)의 형태로 가공계상되어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되었다.

(5)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05. 9. 9. 이전에는 1.800원 내지 1,900원 정도였으나2005. 9. 10. 주가가 1,860원인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2005. 9. 25.에는 1,585원, 2005. 9. 27.에는 1,350원, 2005. 9. 28.에는 1,150원, 2005.9. 29.에는 1,100원, 2005. 9. 30.에는 980원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라. 원고의 주식매수 및 매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6기, 제17기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고 한다)를 공시한 이후인 2004. 4.30. 피고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주당 2,980원 합계 89,400,000원에, 2004. 5. 3. 위주식 7,000주를 주당 2,680원 합계 18,760,000원에, 2005. 1. 5. 위 주식 2,300주를 주당 1,905원 합계 4,381,500원에, 같은 날 8,700주를 주당 1,910원 합계 16,617,000원에각 매수하여 총 48,000주를 총 합계 129,158,500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시인한 이후인 2005. 9. 26. 위 주식 100주를 주당 1,585원 합계 158,500원에, 2005. 9. 27. 위 주식 100주를 주당 1,350원 합계 135,000원에, 2005. 9. 28. 위주식 100주를 주당 1,150원 합계 115,000원에, 2005. 9. 29. 위 주식 47,700주를 주당980원 합계 46,746,000원에 각 매도하여 총 48,000주를 총 합계 47,154,500원에 매도하였다.

[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4,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는 앞서 본 바와같은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후 원고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각자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04. 3. 30.부터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이언론을 통해 공개된 2005. 9. 23.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은 주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 또한 인터넷 증권관련 사이트의 추천종목, 외국인의매수동향, 피고 회사의 장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회계정보가 원고의 주식매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 발생과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을3호증, 을4호증의 1~7, 을5호증의 1~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요인 중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고들이 지적하는 증권관련 사이트의 추천종목, 외국인의 매수동향, 피고 회사의 장래 가능성 등의 요인들 또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에 따라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허위의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 및 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2가 불법영득의사로 기업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의도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점, 피고 2와 피고 회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소수주주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5호증의 1~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함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실지로 지급한 금액인 129,158,500원에서 원고가 위 주식을 처분한 처분가격인 47,154,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004,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2,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곽병훈

판사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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