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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566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가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피고 A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2)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은 피고 A의 대표이사, 이사 및 주주였던 자들로서 피고 A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그에 따른 허위 내용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공시한 자들이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현재 피고 A을 인수한 회사로서 E 등으로부터 피고 A 발행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 A은 E 등으로부터 위 주식매각대금을 무상출연 받았다. 나. 피고 A의 분식회계 1) 피고 A은 H 상장을 준비하면서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위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A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2009. 4. 30. H에 상장된 이래,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I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구분 사업연도 제출일 1 제9기 1분기보고서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2009. 5. 15. 2 제9기 반기보고서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2009. 8. 14. 3 제9기 3분기보고서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 2009. 11. 16. 4 제9기 사업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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