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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D 2층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 상대방은 F이 아닌 주식회사 J이므로 F은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2) 이 사건 계약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기망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주식회사 J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인이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피해자 F)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J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주 G으로부터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1,000만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면 위 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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