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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59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 등은 2013. 4.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법무사로서 2013. 4.경 수원시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외 G는 위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4. 5. 피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G, D, 소외 H은 2013. 4.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D은 위 확인서 하단 ‘분양사대표 C 대리인 D’ 뒤에 서명하였고, G는 위 확인서 하단 ‘B 법무사’라는 기재 다음에 피고의 직인, 개인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H을 통해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물건지 :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위 물건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입에 대한 I국민부동산신탁 각 세대별 계약금(1세대당 33평 외 43평 9개) 계약금을 미리 선납으로 1억을 B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하고 B 법무사는 I신탁으로 다시 계약금을 송금한다.

1억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와 1억5천을 F 분양사 대표와 협의하여 1억5천을 변제기한 4월 25일 잔금시 A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지 않을시 민, 형사상의 허떠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마.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2013. 7. 9.경 2,750만원, 2013. 7. 11.경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C 등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과정에서 분양차익금 등을 얻고자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투자받은 직후 G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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