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178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B 사이의 거래에 관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는바,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즈아이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광텔레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직원 F은 공인중개사 B에게 피해자 회사가 남양주시 N에서 매장을 내려고 하니 괜찮은 장소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이에 B은 O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을 소개 받았고, C은 D건물 분양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E로부터 D건물 107호, 108호, 109호가 임대물건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얻고, E을 F, B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점, ③ 피고인은 D건물의 분양대행사 ‘P’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E은 F 등에게 피고인이 D건물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여 주었던 점, ④ E은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오피스텔 호실 한 칸 당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하였고, C이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하였는데, 오피스텔 호실 한 칸 당 2,500만 원으로 가격을 절충하여 피해자 회사가 권리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⑤ E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권리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7,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E은 2012. 7. 22.경 C과 권리금 7,5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3,500만 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