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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53793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9831호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2014. 12. 16. “G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으로 109억23,591,925원 및 그 중 원금 59억8,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2015. 5. 23. 확정됨). 나.

당사자 지위 및 피고 B의 전대차계약 체결 1) G은 별지 목록 기재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건물 J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중 지상 1, 2층, 지하층 각 일부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 G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피고 C는 건물관리업체로서 피고 E과 사이에 건물관리 및 임대차관리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지상 1, 2층 전체를 2011. 2. 11.부터 5년간(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6,000만 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당사자를 임대인 피고 E, 임차인 피고 C, 전차인 피고 B로 정하여 임대차ㆍ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과 K의 임대권한 양도양수계약 한편, G은 주식회사 K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방안으로 K에게 G 소유의 구분 점포 지상 1, 2층, 지하층에 관한 임대권한을 양도하여 차임을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2011. 10. 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K는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임대료도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45675 사건에서 피고 C와 피고 B를 상대로 2015. 7.부터의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채권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6. 12. 채무자 G, 제3채무자 피고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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