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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50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소재 E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이고, 피고 B은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2호 소재 G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며, 피고 C은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가101-1호 소재 I공인중개사무소 소속 부동산중개업자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6. 1. 28. 피고 C의 중개로 한의원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 해당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2호 권리금: 4,000만 원 양도시기: 2016. 3. 21.(약간의 변동) 제2조 권리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 지불(2016. 1. 28. 영수함) 잔금: 3,600만 원은 2016. 3. 18. 지급 제3조 양도내역 병원 경영에 대한 권리 제4조 이행약정등 ① 양도시기는 2016. 3. 21.로 하며(단 권리금이 완납됐을 경우에 한함), 2016. 3. 21.부터 양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임한다.

②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양수인은 병원에 대한 권리행사 및 부대시설, 기자재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③ 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양수자도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상호간에 준수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구두계약에 준하여 근거한다.

제5조 특약(기타사항) 양수인이 건물주와 정계약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주와 임대계약이 되지 않을시 양도인은 수령한 권리금을 모두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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