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 개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는바, 이는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2013. 7월경 사건으로 인해 방문하여 지구대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 동안 경위 G, 경장 H, 순경 F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 "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그 경찰관들 중 2명인 피해자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경찰관들 4명이 있는 장소라면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