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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25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25.진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건축주인 충북온천 사우나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9. 13. 진산건설에게 ‘진산건설이 위 공사로 인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원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불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건축주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11. 30.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한 후 진산건설에게 공급가액 47,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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